"기관장 검증"…법에도 없는 청문회 도입한 서울시·의회

입력 2015-08-18 18:47  

조례 제정없이 협약으로 합의
시 고위 간부까지 확대 방침…의회 눈치보기 등 부작용 우려
행자부 "상위법 위반…긴급 조사"



[ 강경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전격 도입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놓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편법으로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사항”이라며 “서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난 17일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등 5개 시 산하 지방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시 집행부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다. 당초 시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일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데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막말 사건’ 이후 방침을 바꿨다.

협약에 따르면 시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시의회의 경과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 최종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산하기관 및 시 주요 고위 간부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상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의 임명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와 전라북도에 대해 대법원은 단체장의 고유한 임명권을 제약하는 소지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협약으로 만든 것은 위법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전라남도 제주도 등 6곳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법학자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과도한 신상털기의 부작용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시 국장급 이상 간부로 대상이 확대되면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민원 요구(쪽지)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청문회가 도입되면 대부분 공무원이 예산 심의권을 쥔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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